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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금조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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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일한 알바비 못 받았을때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나요? 카톡.문자 답도 없고 전화도 없는 상황입니다.

3일 일한 알바비 못 받았을때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나요? 카톡.문자 답도 없고 전화도 없는 상황입니다. 계약서 쓸때도 말없이 안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본인들이 5만원은 계약금?위약금? 뭐 이런식으로 잡아서 알바비때 뺀다고 하던데...총 3일 일한 알바비는 9만원입니다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3일동안 일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받지 못했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금액이나 기간은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약금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가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일 일한 알바비 전액을 요구할 수 있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당연히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 제공 증빙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5만원을 위약금으로 정하는 것은 위법이니 제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일 알바비를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위약금을 예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