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일한 알바비 못 받았을때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나요? 카톡.문자 답도 없고 전화도 없는 상황입니다.
3일 일한 알바비 못 받았을때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나요? 카톡.문자 답도 없고 전화도 없는 상황입니다. 계약서 쓸때도 말없이 안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본인들이 5만원은 계약금?위약금? 뭐 이런식으로 잡아서 알바비때 뺀다고 하던데...총 3일 일한 알바비는 9만원입니다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3일동안 일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받지 못했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금액이나 기간은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약금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가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일 일한 알바비 전액을 요구할 수 있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당연히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 제공 증빙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5만원을 위약금으로 정하는 것은 위법이니 제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일 알바비를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위약금을 예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