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설날 상여금 세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이번 설에 상여금을 아직못받긴했는데
상여100프로라고 하면 세금으로 30프로를 뗀다는데
원래 상여금의 세금이 30프로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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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소득세율이 30퍼센트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원천징수 세액 : (① x ②) - ③
① 지급대상 기간 *매월 평균 총급여액에 대한 간이세액표 상의 해당 세액
*매월 평균 총 급여액 : (상여금 + 지급대상 기간의 상여금 이외 급여 ) ÷ 지급대상의 개월 수
② 지급대상 기간의 개월 수
③ 지급대상 기간 중 ‘상여 등’ 외 급여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여금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일반 급여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됩니다.
통상 지급받는 금액에 10%정도(4대보험 + 소득세)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도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똑같이 뗍니다. 평소 임금의 30%를 세금과 4대보험료로 내지 않는 이상 30%를 뗄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해당 상여금이 지급된 달의 월보수와 합산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