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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가마우지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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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상여금 세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이번 설에 상여금을 아직못받긴했는데

상여100프로라고 하면 세금으로 30프로를 뗀다는데

원래 상여금의 세금이 30프로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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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소득세율이 30퍼센트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원천징수 세액 : (① x ②) - ③

      ① 지급대상 기간 *매월 평균 총급여액에 대한 간이세액표 상의 해당 세액

      *매월 평균 총 급여액 : (상여금 + 지급대상 기간의 상여금 이외 급여 ) ÷ 지급대상의 개월 수

      ② 지급대상 기간의 개월 수

      ③ 지급대상 기간 중 ‘상여 등’ 외 급여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여금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일반 급여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됩니다.

      통상 지급받는 금액에 10%정도(4대보험 + 소득세)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도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똑같이 뗍니다. 평소 임금의 30%를 세금과 4대보험료로 내지 않는 이상 30%를 뗄 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해당 상여금이 지급된 달의 월보수와 합산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