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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찬에뮤32
안녕하세요!사업 부진으로 1년만에 식당 폐업하면서 인테리어 철거 하고 주방 기물도 같이 폐기하게 되었는데
폐업 부가세 신고할때 잔존재화 납부 대상인가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재고 중에 부가세 공제를 받은 재고는 잔존재화 대상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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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인테리어/비품 등은 2년(4 과세기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경우는 폐업시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으나,
1년만의 폐업이므로 업시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거래처가 판건지 아닌지 지금도 사용 중인지 등 자료를 안줘서 누락 했다가 추징 당해 봤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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