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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에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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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영업 1년만에 폐업 시 자산 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식당 1년만에 폐업 했는데 인테리어, 주방기기등 남은 고정자산 금액이 4천만원정도 됩니다

폐업 시 모두 폐기 처분했고 철거 업체에 500만원 매입세금계산서 발행 받았는데 잔존재화 부가세 납부 대상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폐업일 전에 실제로 폐기했고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폐업 당시의 잔존재화가 아니라 부가세 대상이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집기 비품을 매각하고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행하였다면, 당해 집기 비품은 잔존재화 부가세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년뒤 폐업하셨다면 공제받은 유형자산 부가가치세의 50%는 추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