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문의드립니다

2020. 05. 21. 19:21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자입니다.

2019.1~2019.12기간 매출이 27,718,000원 인데

이번에 업종상관없이 무조건 납부는 면제 되는것 맞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해당 과세기간(2019.01 ~ 2019.12)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천만원 미만이므로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천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22.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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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간 공급대가가 3천만원 미만일 경우, 업종과 관계 없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 됩니다. 따라서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2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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