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ㆍ자녀장려금 질문입니다...

종합소득세랑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을 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환급이 아니라 오히려 세금을 내야하구요.제가궁금한건 만약 제가 종합소득세 세금을 내지않으면 9월에 나오는 근로ㆍ자녀장려금받지 못하나요?아니면 받을 금액에어 종합소득세 세금을 제외하고 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소득 및 재산요건만 충족하시면 근로장려금 수령은 가능합니다. 이를 차치하고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매일매일 부과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연 기준 약 8%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