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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종합소득세랑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을 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환급이 아니라 오히려 세금을 내야하구요.제가궁금한건 만약 제가 종합소득세 세금을 내지않으면 9월에 나오는 근로ㆍ자녀장려금받지 못하나요?아니면 받을 금액에어 종합소득세 세금을 제외하고 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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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소득 및 재산요건만 충족하시면 근로장려금 수령은 가능합니다. 이를 차치하고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매일매일 부과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연 기준 약 8%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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