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속인데 대표개인사업자 업무를 시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0. 12. 01. 09:34

현재 회사는 법인이긴한데 서류상으로만 저포함 5인이구요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저랑 대표 둘뿐 이에요

경리 무역 영업관리 등

어지간한 사무업무는 다 혼자하고있고

영업은 대표가 하고있어요

대표도 서류상 대표는 아니고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표가 개인사업자가 있는데 이것도 저보고 처리하라네요

왜 제가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사업자는 제가 해야하는 업무인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업무의 내용을 정한 경우 그 업무외의 일을 시키는 것은 부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하고 이에 따르지 않았다 하여 징계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근로계약상 업무 내용 중 대표이사의 개인 사업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업무를 수행할 필요는 없으며, 이를 강요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2. 01. 19: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채용시 업무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면 해당 업무를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는 초과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추가로 받는 조건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추가 업무가 법인 업무인지 개인 업무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2020. 12. 01. 13: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