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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미분양을 매수하면 혜택이 있을까요?

악성 미분양 자체가 부동산 경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관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악성 미분양을 매수하면 혜택이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악성미분양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세제혜택이 주어집니다. 세부사항으로 24년1월부터 취득한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취득, 양도, 종부세 산정시 주택수에세서 제외되며, 1주택자가 지방 준공후 미분양주택 구입시 양도,종부세를 산정할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게 됩니다.

    종부세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저가주택 대상은 공시지가 4억원 이하,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주택기준은 공시가격 2억원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준공후 미분양을 악성미분양이라고 하는데, 기존 1주택자가 '25.12월까지 지방 준공 후 24.1~’25.12월 준공된 취득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 시에는 1세대 1주택 특례 (양도세·종부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 악성 미분양 자체가 부동산 경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관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악성 미분양을 매수하면 혜택이 있을까요?

    ==> 악성 미분양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정부에서 주는 혜택은 없지만 이러한 경우 건축사에서 미분양 물건을 처분하기 위해서 취득세 납부 등 많은 혜택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경우 분양회사별로 혜택이 상이한 만큼 이를 참고하시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고 또 올해부터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1주택을 구입할 때 재산·양도·종합부동산세도 1가구 1주택 특례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무주택자·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엔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지방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로 활용할 경우 주택건설 사업자의 원시 취득세도 최대 50% 깎아주고 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대상도 공시가격을 기존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도 지방주택에 한해 공시가격 기존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가 지방의 악성 미분양을 구입할 시 정부에서는 양도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산정 시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 혜택이 주어집니다.

    24년 1월부터 ~ 25년 12월까지 한시적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악성 미분양 매수는 분양가 할인, 세제 및 금융 혜택 등 장점이 있지만 입지와 수요를 철저히 분석해야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 전 지역 시장 동향과 정책적 지원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