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중에 급여명세서 두 달치를 pdf랑 이미지 둘 다 못 받았습니다
근로중 급여명세서 3월 4월을 대표님이 지금 타이핑하는거처럼 타이핑워딩으로만 받았고 지류나 pdf등의 파일로는 받지 못 했습니다 이럴경우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 가능하다면 뭐로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려고보니 명세서 내역이 없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문자나 카톡으로 서술형으로 보내는 것도 명세서 교부로 인정해 줍니다. 즉, "00님 7월 급여명세서입니다. 기본급 200만원, 수당 20만원, 공제액 ----, 지급액 200만원 입니다." 이렇게 보내도 합법입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