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카드로 사무실 근처에서 디저트류 사는 것도 법인 비용 처리 가능한가요?
아까
"일 하다가 잠도 깰겸 커피를 자주 마시는 편이고,
사무실 근처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법인 카드로 써도 업무 관련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라고 여쭤봤었는데요.
머리 쓰는 일이다보니까 당이 때겨서 커피랑 달달한 디저트류도 같이 구매를 하는데
디저트도 법인 카드 법인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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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보통/통상 직원을 위해 사무실 근처 디저트류를 사먹이는 것은 법인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은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출로서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공제 및 법인세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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