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하다가 잠도 깰겸 커피를 자주 마시는 편인데요
사무실 근처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법인 카드로 써도 업무 관련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간식이나 음료비용들은 복리후생비로 하여 부가세 공제 및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