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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다가 잠도 깰겸 커피를 자주 마시는 편인데요
사무실 근처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법인 카드로 써도 업무 관련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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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간식이나 음료비용들은 복리후생비로 하여 부가세 공제 및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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