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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이라면 대표 혼자서 카페를 가거나, 밥을 먹거나, 대표가 대학생이라 대학교 도서관이나 휴게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먹은 간식, 커피 값 법카로 긁어도 혹시 모를 세무조사에도 문제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인 법인 대표의 경우, 기재하신 지출은 복리후생비로 지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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