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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수려한족제비79
안녕하세요! 대부업은 현금주의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특레로 기간경과 분 미수이자 계상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생주의를 인정하는 게 맞나요???
발생주의로 하는 경우 불편한 점이 있을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장부에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미수이자를 계산했다면 인정을 해주고,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지, 매년말마다 계산을 해주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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