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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제법엄격한복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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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건물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근생건물 임대사업자를 낸후에 매수할시에 몇년후이 팔아야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나요?

서울입니다. 또한 매수할시 매수구입자금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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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근생 건물(그 부수토지 포함)을 취득후 해당 부동산 소재기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0년이 경과된 이후에 처분하는 경우 당초 취득시의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택이 아닌 경우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면 2년 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해당 건물이 6억 이상이라면 자금조달계획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