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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된 차를 밀고 떠났는데 그 앞에 있던 차와 부딪혔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중주차된 차를 밀고 가해자는 떠났는데 그 차가 그 앞의 차를 부딪혔다면 이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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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중주차된 차를 무단으로 밀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차를 민 사람이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무단으로 이중주차를 한 차주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처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사고 차량의 소유자에게 연락하여 사고 사실을 알리고,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차를 무단으로 밀어낸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차량의 수리비 등을 부담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전달합니다.

    한편, 이중주차 차량의 소유자에게도 연락하여 무단 이중주차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알리고, 일정 부분 책임 분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어려운 경우,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 처리를 의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무단으로 차를 밀어낸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거나 분쟁이 있는 경우,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단으로 차를 밀어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되, 이중주차 차량 소유자의 부분적 책임도 함께 고려하여 원만히 합의점을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 이중 주차된 차량을 민 사람은 최소 80%이상 과실이 적용된다. 이중 주차한 차주는 20%이내 과실을 적용는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밀고 떠난 당사자를 특정하여 재물손괴(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차량을 밀었는데 그 차량이 앞차량을 충격하였다면 차량을 민 사람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cctv등 확인하여 사고의 원인이 명확하다면 곧바로 배상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부시에 재물손괴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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