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벽지가 습해서 일어났는데 세입자한테 복구 의무가 있나요?
현재 오피스텔 원룸에서 3년째 살고 있는데요, 매년 여름 습할때 창문 밑에 있는 벽지가 조금씩 일어나다가 이번엔 눈에 띄게 일어났는데 이 부분을 제가 나중에 배상을 하고 나가야 하는 부분인가요? 외적으로 훼손한적은 없고 단순히 습해서 일어난것 같더라구요. 여름에도 에어컨 틀어서 실내는 습하지 않게 유지를 해서 빨래도 잘 말랐는데 벽지가 일어나서 벽을 만져보니 축축하더라구요. 그래서 벽지가 일어난것 같은데 이 부분을 제가 증명해야 하나요?
벽지가 일어나고 훼손된게 제 책임 없이 자연적으로 된거라도 나중에 퇴실시에 세입자인 제가 배상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과실이 없다는 증명을 제가 따로 해야 하는 부분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보수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임차인은 이를 임대인에게 알려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벽이 습하여 벽지가 일어난 것은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크며, 질문자님이 따로 이를 훼손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위 사항에 대한 입증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벽지나 장판 등은 장기간 임차하면서 자연 마모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원상회복을 임차인에게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달리 정한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