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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절제하는야채김밥

모레도절제하는야채김밥

24.11.04

원룸 벽지가 습해서 일어났는데 세입자한테 복구 의무가 있나요?

현재 오피스텔 원룸에서 3년째 살고 있는데요, 매년 여름 습할때 창문 밑에 있는 벽지가 조금씩 일어나다가 이번엔 눈에 띄게 일어났는데 이 부분을 제가 나중에 배상을 하고 나가야 하는 부분인가요? 외적으로 훼손한적은 없고 단순히 습해서 일어난것 같더라구요. 여름에도 에어컨 틀어서 실내는 습하지 않게 유지를 해서 빨래도 잘 말랐는데 벽지가 일어나서 벽을 만져보니 축축하더라구요. 그래서 벽지가 일어난것 같은데 이 부분을 제가 증명해야 하나요?

  1. 벽지가 일어나고 훼손된게 제 책임 없이 자연적으로 된거라도 나중에 퇴실시에 세입자인 제가 배상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2.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과실이 없다는 증명을 제가 따로 해야 하는 부분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11.04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보수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임차인은 이를 임대인에게 알려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벽이 습하여 벽지가 일어난 것은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크며, 질문자님이 따로 이를 훼손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위 사항에 대한 입증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벽지나 장판 등은 장기간 임차하면서 자연 마모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원상회복을 임차인에게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달리 정한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