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국가 기관(고용노동부)의 힘을 빌려 정식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이는 원칙적으로는 '일했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 현장(학교 공사)의 경우, 본사 주소지와 현장 주소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장 주소지(강릉을 관할하는 강원지청 강릉지청)나 원청/하청 업체의 본사 소재지 관할 노동청 중 편한 곳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접수 시 주소지를 입력하면 관할이 자동으로 지정됩니다.)
진정을 접수하면 약 1~2주 내로 담당 근로감독관이 지정되고, 근로감독관이 사장과 질문자님을 노동청으로 출석하라고 합니다.
소액이라도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법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도(약 3주~1달 소요) 체불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노동청에서 출석하라고 연락이 오면, 연락을 피하던 사장들도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무서워 그제야 돈을 주겠다고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