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방까지 다녀온 일용근로자 임금체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용근로자로 서울에서 강릉까지 학교공사를 다녀왔는데 업주가 나머지 50만원 임금을 안주고 연락하면 연락도 안받는 상황입니다~처음엔 주겠다 기다려달라 하더니 연락,문자도 안받고 읽씹하네요~어떤 수순으로 체불된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국가 기관(고용노동부)의 힘을 빌려 정식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이는 원칙적으로는 '일했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 현장(학교 공사)의 경우, 본사 주소지와 현장 주소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장 주소지(강릉을 관할하는 강원지청 강릉지청)나 원청/하청 업체의 본사 소재지 관할 노동청 중 편한 곳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접수 시 주소지를 입력하면 관할이 자동으로 지정됩니다.)

    ​진정을 접수하면 약 1~2주 내로 담당 근로감독관이 지정되고, 근로감독관이 사장과 질문자님을 노동청으로 출석하라고 합니다.

    ​소액이라도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법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도(약 3주~1달 소요) 체불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노동청에서 출석하라고 연락이 오면, 연락을 피하던 사장들도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무서워 그제야 돈을 주겠다고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체불이 발생한 현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는 노동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체불 진정은 인터넷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

    2.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