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수협박.특수갈취에 질문드립니다.
3명이 공갈.협박.갈취를 하였습니다.
경찰조사때 2명은 불송치였고 1명은 송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 후 2명역시 협박에의한 합의금갈취로 인정 되었습니다.
공갈.협박.갈취에 질문입니다.
특수공갈.특수협박.특수갈취는 몇명이상 되어야 신고가능한지?
단순 협박.갈취 처벌 받은 대상자는 특수협박.갈취 처분을 받지못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수 범죄는 두 명 이상만 되어도 해당할 수 있는 것인데, 이미 앞선 사건이 단순 갈취 등으로 처벌을 받았다면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시 특수 폭행이나 갈취 등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수공갈, 협박, 갈취는 2인 이상이 위력을 보인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다시 기소할 수는 없습니다. 처벌받지 않은 나머지 두명에 대해 다시 고소해서 처벌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