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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있는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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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특수갈취에 질문드립니다.

3명이 공갈.협박.갈취를 하였습니다.

경찰조사때 2명은 불송치였고 1명은 송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 후 2명역시 협박에의한 합의금갈취로 인정 되었습니다.

공갈.협박.갈취에 질문입니다.

특수공갈.특수협박.특수갈취는 몇명이상 되어야 신고가능한지?

단순 협박.갈취 처벌 받은 대상자는 특수협박.갈취 처분을 받지못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수 범죄는 두 명 이상만 되어도 해당할 수 있는 것인데, 이미 앞선 사건이 단순 갈취 등으로 처벌을 받았다면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시 특수 폭행이나 갈취 등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수공갈, 협박, 갈취는 2인 이상이 위력을 보인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다시 기소할 수는 없습니다. 처벌받지 않은 나머지 두명에 대해 다시 고소해서 처벌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