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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기소유예가 나왔습니다 질문1 보통 이런경우엔 금액이 어느정도 나오나요
질문2가해자가 돈이 없어도 받을수 있나요?
질문3 민사소송은 몇년안에 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진혁 변호사
법률사무소 여울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났다면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된 것이므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통상 아동복지법 위반의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산정될 수 있으나 구체적 금액은 법원 재량입니다. 가해자 재산이 없다면 판결 확정 후에도 즉각 집행은 어려울 수 있으며, 소멸시효는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므로 신속히 대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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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 가지고 금액을 논의하기에는 어려운 게 있으며 민사소송을 승소 확정한 경우라도 상대방에게 변제할 재산이 없다면 강제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내에 제기를 해야 하고 상대방과 원래 알던 사이였고 피해 사실을 알았다면 그때부터 3년 내에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