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그런대로다양한카나리아
그런대로다양한카나리아

퇴직금 때문에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제가 작년 5월에 일을 ㅇ 사장님 밑에서 시작했어요

그때는 ㅇ사장님이 동업을 하셨어서 ㅇ사장님 사업자가 아니라 ㅇ사장님 친구 사업자셨다가 같이 안하시게 되어 9월에 ㅇ사장님 사업자로 바뀌면서 계약서를 다시 썼는데 퇴직금 계산할때 5월부터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아님 9월부터 다시 시작 해야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작년 5월부터 계속하여 ㅇ사장이 해당 사업장을 경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중간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지만 이로 인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 시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그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 기업의 소유자 내지 경영자가 교체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고용관계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되어 근로자의 근속연수도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것(근기 01254-16089, 1988.10.27)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최초로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5월부터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작년 5월 부터 현재까지 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더라도 고용이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퇴직금 계산시 근속기간을 5월부터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장만 변경되었을 뿐 변경 전후 근로가 동질성이 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최초 입사한 날인 작년 5월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