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꾼 신고한사건이 이관되었습니다 그동안 사기꾼이 저지른 추가 행각이랑 저에대해 위협했던걸 추가로 첨언하고싶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사기꾼으로부터 피해를본후 사기꾼은 신고하면 돈안주고 처벌받겠다 신고하지마라 찾아가겠다 집에 언제들어가냐 등등 사이버스토킹을 하였고
사기 신고후 이내용을 추가로 신고하려했는데 오늘 사건이 이관되어
그냥 해당 사건에 첨언하려합니다
첨언해도 따로 신고하는거랑 차이없나요? 어떻게 최대한 처벌을 내릴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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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기와 스토킹은 범죄의 종류가 달라서 경찰 내부에서도 다른 팀이 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기를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에게 첨언하는 경우 별도의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스토킹 또한 별개로 고소나 신고절차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