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정 집 내부에 cctv 설치에 대해
제 지인이 중증장애인 입니다.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쓰고 있는데
어느날에 침대 밑에 서랍장에 돈을 넣어 둔게 없어졌습니다.
지인 말로는 활동지원사가 다녀간 다음에 돈이 없어 졌다고 합니다.
심증은 가는 물증이 없어서 답답하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활동지원사 그만 둔 상태이고
새로운 활동지원사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도난 예방과 혹시 같은 일이 발생시 물증을 잡기 위해 방안에 cctv를 설취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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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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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의 집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만약 집에 방문하여 활동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적어도 고지를 해주시거나 동의를 받으시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안 내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문제 되는 부분이 바로 사생활 침해 문제입니다. 특히, 집안 내 CCTV를 설치하는 사유가 활동지원사 등의 감시를 위한 목적이라면 그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