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100만원에 산 물건이 이미 녹슬고 방치돼 있던 상태라니, 시가 상당액이 얼마인지 막막하시겠습니다. 시가 상당액이란 구입가가 아니라 손해가 난 당시 그 물건의 객관적 교환가치(중고로 실제 거래되는 값)를 말합니다. 노후·감가된 상태라면 그 감가가 반영된 가치가 기준이지 100만원이 아닙니다. 대법원도 물건이 훼손된 때에는 그 당시의 교환가치를 손해액으로 봅니다. 배상은 통상손해를 한도로 금전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으니, 중고 시세 자료로 감가된 현재 시가를 제시해 다투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