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6명이 있는 채팅방이 있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A가 몇마디 나누었는데 살짝 시비가 되었고,
저는 그와 상관없이, 자기비하 농담으로
“보징어 냄새 안나요?” 라고 했고 A가 본인에게 한 것이냐고 바로 물었을 때 “님한테 한 것 아니에요”라고 즉시 부인하였습니다. A는 누가봐도 본인한테 한 것이라며, 통신매채음란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였고, 저는 지속적으로 “님에게 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6명이 있는 채팅방이 종료되었고, 그로부터 2시간 뒤 A에게 개인 메시지로 “님에게 한 것이 아니라 저에게 냄새나지 않느냐고 한 것이고 자기비하 농담이니 오해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죄가 성립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자기비하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을 향해 말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 전체를 확인해 보아야 어느정도 정확한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상대방에게 성적 흥분감을 고취 시키기 위함으로 해당 행위에 나아갔다고 보기 불분명 할 여지도 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본인이 당사자를 지칭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면 그 방에 참여하거나 객관적 제3자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시비가 붙어있던 상대방을 지칭하였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앞서 시비가 붙었던 걸 고려하면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서로 욕설을 하지 않던 가운데 본인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십니다. 노골적인 성적 표현은 아니었으며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