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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주친근한꼼장어

아주친근한꼼장어

게임하던 중 채팅내용으로 통매음 고소 당하면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게임을 하다가 게임을 하는 방 안에 'OO' 이라는 아디가 있었습니다.

그때 A라는사람이 'OO이 내 여자친구이름인데'

라고 했고 정말 아무생각없이 "OO이 맛있더라" 라고 말을하게되었습니다.

이말을 보고 A라는 사람이 너 이거 통매음으로 고소가능하다 빨리 사과해라 라고 했고

게임에 열중하던 중이라 채팅창을 무시했고, 저는 'OO이 내 전여친이라 그런건데' 라고 대답했습니다.

잠시후 A라는 사람은 너 내가 기회를 줬는데 사과도 안했다 기다려라 고소한다 하며 방을 나갔습니다.

통매음이라는 죄에 대해 너무 무지하여 단순 농담이라고 한 발언이지만 사건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하게 되면 바로 처벌받게 될까요? 걱정되어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상대방이 00이 여자친구의 이름이라고 말을 했음에도 "OO이 맛있더라"라고 발언을 한 것이라면 성적인 조롱의사가 인정되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잇습니다.

  • 위와 같은 표현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직접 당사자로 한 표현이 아니라는 점에서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