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중 통매음 모욕죄로 고소되나요?
채팅만 하는 방이 있는데
거기에 모르는 사람이 제가 궁금하다고 한 걸 알려주고 있었고 대화 중이었는데 A가 갑자기 들어와서
제 생년월일을 물어보면서 넌 단명하겠다
20살 후반 쯤에 죽을 운명이다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었고
말없이 무시했는데 계속 생년월일을 두번 정도 물어보고
대화를 방해해서 화가 나서
미친놈, 니엄 사주나 봐주라고 했는데 통매음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3달 뒤에 보자는데 고소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으로는 성적인 표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상대방이 뭣도 모르고 내뱉은 말이니 무시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친놈, 니엄 사주나 봐주라"라는 발언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 역시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붙인 부분이나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통매음이나 모욕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특히 해당 표현 취지상 모욕으로 판단될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모욕은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이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