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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능력있는샴고양이
특히능력있는샴고양이

통매음 관련해서 고소가 될 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게임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일부러 게임을 안하는 고의 트롤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쓰는 캐릭터 이름을 a 그사람의 닉을 b라고 한다면 제가 게임 끝날때쯤에 "a aㅓ머니 ㄱh ㄱ ㅏ ㅇ ㄱ ㅏ ㄴ" 이라는 챗을 쳤습니다 이런 말도 통매음에 걸릴까요? 다른 채팅은 치지 않고 저 말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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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 경위 및 내용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닉네임인지 실명인지 여부 등은 통매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요건이 되지 아니하며 상대방에게 본인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고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던 경우가 아니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본인이 초성으로 입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를 객관적인 제3자가 이해할 수 있는 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대해서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