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관련해서 고소가 될 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게임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일부러 게임을 안하는 고의 트롤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쓰는 캐릭터 이름을 a 그사람의 닉을 b라고 한다면 제가 게임 끝날때쯤에 "a aㅓ머니 ㄱh ㄱ ㅏ ㅇ ㄱ ㅏ ㄴ" 이라는 챗을 쳤습니다 이런 말도 통매음에 걸릴까요? 다른 채팅은 치지 않고 저 말만 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 경위 및 내용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닉네임인지 실명인지 여부 등은 통매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요건이 되지 아니하며 상대방에게 본인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고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던 경우가 아니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본인이 초성으로 입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를 객관적인 제3자가 이해할 수 있는 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대해서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