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관련해서 고소가 될 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게임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일부러 게임을 안하는 고의 트롤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쓰는 캐릭터 이름을 a 그사람의 닉을 b라고 한다면 제가 게임 끝날때쯤에 "a aㅓ머니 ㄱh ㄱ ㅏ ㅇ ㄱ ㅏ ㄴ" 이라는 챗을 쳤습니다 이런 말도 통매음에 걸릴까요? 다른 채팅은 치지 않고 저 말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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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일부러 게임을 안하는 고의 트롤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쓰는 캐릭터 이름을 a 그사람의 닉을 b라고 한다면 제가 게임 끝날때쯤에 "a aㅓ머니 ㄱh ㄱ ㅏ ㅇ ㄱ ㅏ ㄴ" 이라는 챗을 쳤습니다 이런 말도 통매음에 걸릴까요? 다른 채팅은 치지 않고 저 말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