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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소란스러운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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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으로 3일정도 회사에 빠지면 얼마 받나요?

월 190 받고 있으며 연차, 월차는 따로 없고 주 40시간 일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3일 빠진 실수령이 얼마 인가요 ? 따로 계산하는 법을 몰라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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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로서 연속하여 3일 결근한 때는 "세전급여/월일수*(월일수-3일-주휴일 1일)"로 산정한 금액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 190만 원을 기준으로 결근일이 3일인 경우 일반적으로는 월급을 30일로 나눈 뒤 결근일 수만큼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즉 1,900,000원을 30일로 나누면 하루 약 63,333원이 되고, 이를 3일 결근에 곱하면 약 190,000원이 차감됩니다. 세전 기준으로는 약 171만 원 정도가 되며, 실수령액은 기존 급여에서 공제된 세금 등을 고려해 약 156만 원 내외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급여 산정 방식이나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0시간 근무시 월급여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하루치 일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월급 일할계산 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190만원 / 30일 또는 31일(해당 월의 일수) x 결근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세전임금)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없는 상황에서는 사용자가 승인을 해준다거나 별도의 취업규칙 등 규정이없다면 3일은 무급처리됩니다. 주5일제일 8시간 근무한다면 약 22만원정도 삭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