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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돌꿩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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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특별공급 시 부모님 전입신고로 인한 무주택 여부

저는 독립하여 세대주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주택이 하나 있고 어머니는 무주택이며 제 세대로 전입신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특별공급 기관추천으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세대주이고 어머니가 제 세대구성원으로 있고 아버지 따로 세대주로 있는데

저는 무주택으로 인정받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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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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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무주택 여부는 주로 본인과 함께 세대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주택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1. 세대분리: 이미 아버지와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아버지가 따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므로, 아버지의 주택 소유 여부는 귀하의 무주택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어머니의 무주택 여부: 어머니가 귀하의 세대에 전입신고가 되어있고, 무주택 상태이므로 귀하의 무주택 인정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어머니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본인의 무주택 여부: 귀하가 직접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위 조건을 종합했을 때, 귀하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기관추천 조건에 따라 청약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약에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인정되어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만 60세 이상이라면 사용자님께서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인정됩니다.

    어머니가 질문자님의 세대로 전입신고 되어 있더라도, 어머니는 무주택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는 독립하여 세대주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주택이 하나 있고 어머니는 무주택이며 제 세대로 전입신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특별공급 기관추천으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세대주이고 어머니가 제 세대구성원으로 있고 아버지 따로 세대주로 있는데

    저는 무주택으로 인정받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네 무주택 평가시 가족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세대원을 기준으로 유주택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무주택자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따로 세대분리를 해서 세대주로 되어 있다면 무주택자가 맞습니다

    만약에 1주택자인 부모님집에 살게 될때도 부모님이 만 60세가 넘었고 자녀가 만 30세이상이면 세대주를 자녀로 만들고 세대주기간이 3년정도 지나면 청약을 할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공급에 꼭 당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아버님은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으주민듬록을 합치게 되면 본인이 세대추라도 무주택 자격이 상실됩니다

    현재 상태는 무주택자로 인즹받습니다

    따라서 무주택자의 자격유지를 위하여 아버님과는 주민등록을 본인과 합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대분리 조건으로 세대가 분리가 되었으므로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