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특별공급 시 부모님 전입신고로 인한 무주택 여부
저는 독립하여 세대주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주택이 하나 있고 어머니는 무주택이며 제 세대로 전입신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특별공급 기관추천으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세대주이고 어머니가 제 세대구성원으로 있고 아버지 따로 세대주로 있는데
저는 무주택으로 인정받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무주택 여부는 주로 본인과 함께 세대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주택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1. 세대분리: 이미 아버지와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아버지가 따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므로, 아버지의 주택 소유 여부는 귀하의 무주택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어머니의 무주택 여부: 어머니가 귀하의 세대에 전입신고가 되어있고, 무주택 상태이므로 귀하의 무주택 인정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어머니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본인의 무주택 여부: 귀하가 직접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위 조건을 종합했을 때, 귀하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기관추천 조건에 따라 청약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약에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인정되어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만 60세 이상이라면 사용자님께서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인정됩니다.
어머니가 질문자님의 세대로 전입신고 되어 있더라도, 어머니는 무주택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는 독립하여 세대주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주택이 하나 있고 어머니는 무주택이며 제 세대로 전입신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특별공급 기관추천으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세대주이고 어머니가 제 세대구성원으로 있고 아버지 따로 세대주로 있는데
저는 무주택으로 인정받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네 무주택 평가시 가족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세대원을 기준으로 유주택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무주택자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따로 세대분리를 해서 세대주로 되어 있다면 무주택자가 맞습니다
만약에 1주택자인 부모님집에 살게 될때도 부모님이 만 60세가 넘었고 자녀가 만 30세이상이면 세대주를 자녀로 만들고 세대주기간이 3년정도 지나면 청약을 할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공급에 꼭 당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아버님은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으주민듬록을 합치게 되면 본인이 세대추라도 무주택 자격이 상실됩니다
현재 상태는 무주택자로 인즹받습니다
따라서 무주택자의 자격유지를 위하여 아버님과는 주민등록을 본인과 합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대분리 조건으로 세대가 분리가 되었으므로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