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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카구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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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장애를 가진 사람도 대리행위를 할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대리 행위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피성년후견인도 대리행위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신적 장애가 있어서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피성년후견인이 되었을때 대리 행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7조에 의하면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 피성년후견인 이라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임의 대리인이 될수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이라도 의사능력이 없다면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장애라는 것은 너무 포괄적인 것으로, 모든 정신장애가 일률적으로 대리행위가 금지된다고 할 수 없고, 금지할 수도 없는 부분입다. 매우 경미한 경우부터 중한 경우까지 다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