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장애를 가진 사람도 대리행위를 할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대리 행위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피성년후견인도 대리행위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신적 장애가 있어서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피성년후견인이 되었을때 대리 행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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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7조에 의하면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 피성년후견인 이라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임의 대리인이 될수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이라도 의사능력이 없다면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장애라는 것은 너무 포괄적인 것으로, 모든 정신장애가 일률적으로 대리행위가 금지된다고 할 수 없고, 금지할 수도 없는 부분입다. 매우 경미한 경우부터 중한 경우까지 다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