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예비 신혼부부 공동명의 & 약혼 전 바람핀거 위자료 각서 공증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집 구매 시, 대출을 예비 신랑 이름으로 받아서 명의자를 예비 신랑으로 했는데, 대출금을 같이 갚기로해서 혼인 신고할 때 공동명의 하기로 약속했음

  2. 결혼 준비중, 성매매, 외도, 랜덤 채팅, 코인등으로 파혼위기있었으나 추후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게하고 할 경우 5억의 위자료를 주기로 각서 작성 한다고 함

  3. 결혼하게 되면 차를 사준다고 했으나, 아직 사주지 않아 5개월 이내 차 사주 기로 약속한 것을 각서로 작성해주기로함

1-3 사항 각서 작성 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예비 신혼부부이시고 글의 내용을 보니 순탄친. 않은듯 하네요. 결혼전 모습들이.

    일단 법무사 사무실에가서 공증을 받아놓으시면 법적효력이 생기는데민사를해야 해서 재산을 잘 확인해야 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증을 받으시게 되면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하면 그무엇보다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분께서 서명한 자필문서를 준비하셔서 공증인 입회가 필요한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세요

    그후 공증인이 검증을 거쳐 처리를 도와줍니다. 비용은 10만원이내 입니다.

  • 안녕하세요

    결혼전 계약서를 쓰는 것은 요즘 유행이기도 합니다. 일단 집의 경우는 현재 명의가 배우자 분 명의라 와이프와 공동명의를 하려면 증여를 해야 하기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속들에 대해서는 내용증명 을 받아야 하는데 법무법인을 통해서 공증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