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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채윤티비
채윤티비

허락없는저작권침해관련궁금합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댓글인데

어떤사람을 칭찬하는 댓글이였어요

근데 그걸 제 친구들이 댓글을 캡쳐해서 페이스북에 제 댓글달린 유튜브 채널괴 함께 그 댓글을 허락과 말도 없이 뿌렸는데 저는 이것을 원하지 않고 이거 저작권침해 맞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 침해로 고소나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글, 작품 등이 보호 받는 저작물이어야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작권법에서는 단순한 제목, 제호, 짧은 글 등은 창작물로 인정하지

      않고 이에 대해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댓글을 임의로

      복제, 전송을 하였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부족한 점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 페이스북의 댓글도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면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위와 같이 보호되는 저작물 댓글이라면 질문자분의 동의 없이 그 댓글을 인터넷 공간에 무단 배포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