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에 이사를 가야하는데.. 부동산이며 집주인이며 연락이 너무 안되고 이사간다는 말에 대답도 없어요..
8월 20일에 9월 말 주말에 이사갈거라고
부동산에다가 얘기를 했구요
(집주인이 국회의원이라 계약할 때 도장을 부동산이 찍어줌)
(현재 월세로 살고있음)
부동산에다 미리 말을 해야 부동산도 내 집을 내놓을테니
부동산에 먼저 말하는게 맞겠다 싶어서 말했는데
거의 5일동안 톡을 안보더라구요
전화를 했더니 전화도 안받고 백콜도 없고해서 문자도 다시 남겨놓았는데
그 날 톡으로 " ㄱ " 하나만 오더라구요?
그래서 다음날 확인하신거냐고 물어보니
저한테 누구세요? 라는거예요...ㅋㅋㅋㅋ 올 초 보일러 문제때문에라도 연락해놓고?
그래서 퇴근하고 다시 제 폰으로 전화를 하니 안받아요
남친폰으로 연락을 해도 안받길래 뭐지? 했는데
10분뒤에 남친 폰으로만 연락을 해서 부재중이 찍혀있더라구요??
너무 화가나서 다시 전화해서 봤으면 봤다 알았다 말이라도 해줘야할거 아니냐
하니까 본인 사기 안친다고 돈 돌려주겠다고 되려 짜증을 내더라구요?
전화통화는 녹음해놨고
집주인한테도 9월 이사예정이라고 톡보냈는데 안보고
전화해도 안받고
진짜 환장하겠네요
이대로 이사가도 되는건지 진짜...
이사당일 전화 안받으면 임차권등기신청하겠다고 톡 남겨놓고
등기신청 해놓으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현재 계약 만료일이 9월 27일 이신건가요?
아니라면, 사실상 조기 계약해지라서 임차권 등기 어렵고, 다음세입자를 구하겠다고 협의를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만료일이 9월 27일 인 경우에는 1개월 전까지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히셨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은 상황이구요. 말씀하신 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퇴거하셔서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고,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참 이상한 중개사네요.
이런 경우는 처음봅니다.
부디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나 앞선상황등에서 잘 알수 없기에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두분의 합의나 별도 조건에 따라 만기해지를 전제로 퇴거하시는 거라면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만기일 이후에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참고로 만기일 전까지는 임차권등기를 미리 신청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임대차에서 퇴거 한달전에 통보하고 퇴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유는 만기 6~2개월전에 해지통보를 해야 만기해지가 가능하기에 보통은 짧아도 두달전에는 통보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묵시적갱신이였다면 해지통보3개월후 자동해지가 되기에 질문에서처럼 퇴거 1달전에 통보하고 퇴거할수 있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아 두당사자간 협의나 별도 사항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앞선 내용에서 임대인이 국회의원이라 계약서상 서명 및 날인을 부동산이 하였고 임대인을 계약시 보지 못하였다면 이때는 정상적인 과정상 임대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등을 계약서상확인하고 대리인으로써 서명 날인이 있고 위임장은 첨부받아 갖고계셔야 과정상 맞습니다. 해당 부분만으로 어떠한 판단을 하기 어려울수 있으나, 임대인이 말을 바꾸거나 혹은 인감도장이 다를 경우 문제가 될수 있으며, 해지의 대한 통보역시 부동산에 그러한 권한이 있어야 해지통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임대인에게 직접통보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질문에서 임대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점과 문자를읽지 않는 점은 사실상 통보로 보기만은 어렵기에 상황자체가 일반적이지는 않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이사 가셔도 됩니다
단, 주의할 점은 보증금 반환을 위한 권리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등기에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하면 전입신고가 풀려서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임차권 등기 없이 이사하면, 법적으로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커집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이사하면서도 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법원에 신청해서 내가 아직 보증금 못 받았다는 사실을 등기부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 등기가 있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내 보증금 반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연락 안 받고 무시하는 건
보증금 반환 지연이나 임차인의 권리 방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미 통화 녹음까지 해두셨고, 문자·톡 등 기록도 남겼다면
법적으로 매우 유리한 입장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안 되면, 임차권등기 이후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혹은 보증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에 청구 가합니다
상황에 따라,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발송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법적 효력 강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전문가와 상담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우선 톡으로 진행을 하시고 내용증명으로 먼저 보증금 미 회수시 임차권등기명령 및 보증금반환소송, 그리고 지연이자배상소송등을 한다고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는게 더 효과적입니다. 임대인에게 보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문자 증거를 모아놓으시고 만약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 반환 소송 or 임차권등기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시면 다른 곳으로 전출할 수 있으므로 추천드립니다.
심리적 압박을 받으면 많은 임대인분들이 보증금을 반환해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