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인도 소송할 수있나요?
현재 군복무중인데
소송비 내고
아고라 서명하면
승소할시 민간인처럼
보상받을수있을까요?
군인이라 피해되는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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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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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군인도 당연히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절차 역시 일반 민사소송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승소 이후의 절차 역시 민간인 신분으로 소송 진행시 절차와 동일하며 별도로 군인이라서 피해를 볼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