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보험료 산정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오직 보수(월급)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주택·
토지 등), 자동차를 모두 점수화하여 합산한 뒤 부과하게 됩니다.
일용직의 경우 월 8일이상 근무시 직장가입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 산정금액은 질문자님의
월 세전급여에서 3.595%를 곱한 금액이 건강보험료로 공제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8일미만이면
직장가입자 대상이 아닌 지역가입자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족중에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피부양자등재시
질문자님에 대한 보험료는 별도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