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로자의 앞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은 어떻게 될까요?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합니다. 일한 날짜나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지, 계속 일용직으로 근무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차이도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한달 이상 근로하면서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근로한다면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이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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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 8일이상 근로시 작장가입자가 되며 소득과 재산 상태에 따라 부담액이 결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행저지침에 의거하여 일용직이라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직장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직장 가입자는 보수의 7.19%를 사업주와 반씩 부담하여 유리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재산과 자동차까지 점수화하여 전액 본인이 부담하므로 훨씬 불리합니다. 특히 계속 근무하여 자산이 늘어날 경우 지역가입자 상태라면 보허료가 급격히 인상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보수가 동일하다면 8일 이상 근무를 통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사용자 지원을 받는 것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입니다.

    소득세법상 일당 187,000원 이하의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세 결정세액이 0원이 되어 세금 부담은 거의 없지만, 건강보험료는 세금과 별개로 실제 지급받는 보수 총액을 기초로 부과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분류되지 않아 회사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고,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보험료 산정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오직 보수(월급)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주택·

    토지 등), 자동차를 모두 점수화하여 합산한 뒤 부과하게 됩니다.

    일용직의 경우 월 8일이상 근무시 직장가입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 산정금액은 질문자님의

    월 세전급여에서 3.595%를 곱한 금액이 건강보험료로 공제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8일미만이면

    직장가입자 대상이 아닌 지역가입자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족중에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피부양자등재시

    질문자님에 대한 보험료는 별도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뉴스에 따르면 연간 2천만원 이상 버는 일용직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부과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내용이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주요 개정 대상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으로는 일용직 근로자를 취약계층으로 보아 부과하지 않았지만 향후에는 부과될 예정입니다

    핵심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초과분의 50%를 소득 반영률로 적용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겠다는 내용이 주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