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음주에 아파트 잔금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10시 30분에 부동산에서 매도인과 법무사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체한도는 모두 올려두었고 대출도 실행예정입니다

매수인으로 주의해야할 점 그리고 꼭 알아야할 점 체크할 부분 타임테이블로 설명해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잔금일자에 공인중개사에 안내에 따라 일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매수를 하려는 집에 대출이 있을 경우 먼저 대출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잔금중에 일부를 대출 상환계좌로 이체를 하고 대출이 완전하게 상환을 하게 되면 다음으로 매도인 계좌로 잔금의 나머지를 지급을 하시면 되고 법무사는 대출 상환을 하게 되면 근저당권 말소 및 소유권이전신청을 하게 됩니다.

    잔금 후에는 키를 받아서 바로 입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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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사가 있으면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습니다.

    매도인 명의 계좌가 맞는 지 확인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돈이 오고 가는 것만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