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자진퇴사후 1개월 계약직
3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1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나서 계약 만료가 되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현재 3년간 다닌 회사에서
한달 더 근무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기존회사에서 1개월 더 근무 하고
마지막달은 계약직으로 신청 해도 상관이 없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미 기존에 다니던 회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상태이기 때문에 기간만료로 상실 처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동일한 직장에서 다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존 회사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된 사유에 대한 소명이 되어야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에는 문제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최종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하며 요건은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회사에서 계속해서 기간제근로계약의 형태로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이는 사실상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 후 다시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계약직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다만, 최근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에 관한 문제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 좀 더 요건을 강화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 후 다시 1개월 계약직으로 재입사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 목적이 다분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일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을 불허할 경우에는 다른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상용직으로서 1개월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