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상처리 급여시 4대보험(국민.건강) 공제 하나요?
공상처리를 하고있고 실근무는 하지않았어요, 평일임금의 70%로 계산해서 지급할건데 실근무는 하지않았는데 이럴경우 4대보험은 공제해야하나요? 일용직이세요 산재/고용도 신고를 해아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상처리는 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것은 아니니 4대보험 등을 공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직을 시행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의 임금에서 보험료가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