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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매미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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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은 언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월세로 들어가서 계약기간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세입자의 계약기간이 2024년1월1일~2024.12.31라면 보증금은 언제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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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연장 없이 계약기간 종료 후 퇴거한다면 계약 말일인 12월 31일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받는 것을 주인이 돈을 줘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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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로 들어가서 계약기간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세입자의 계약기간이 2024년1월1일~2024.12.31라면 보증금은 언제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 법적으로 한다면 계약종료일자에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인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동시이행관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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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계약이 종료되는 12월31일
    이사짐 먼저 싸고, 빼기 전 보증금 반환받습니다.

    그 이전에 세입자가 들어오면, 집주인과 협의 하시면 되고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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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사항의 경우 2024년12월 31일에 보증금 받으시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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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퇴거시에 짐을 다 빼고 임대인이 집 상태를 확인하고 반환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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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2024년 12월 31일 전출 가는 날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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