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웨딩홀의 일방적 연회장 변경 계약 위반
홀이 2개, 연회장이 2개인 홀로
4층 홀이 2층 연회장/ 3층 홀이 3층 연회장을 사용합니다.
저는 3층 홀을 계약하였고, 계약서에도 [피로연장 3층] 으로 적혀 있습니다.
예식 2주전에 3층 예식이 저 한팀이라는 이유로 2층 연회장을 사용하라고 통보를 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이전에 식을 치룬분들은 싫다고 하여도 어쩔수 없다고밖에 안한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백히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고 계약 내용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그에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미리 얘기해 두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과 그 요구대로 하려면 손해배상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먼저 요청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서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과 다르게 통지를 하는 경우 이를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로 인한 손해 등이 있다면 손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실익을 고려하여 계약의 대상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일정 손해를 배상하는 방법 등으로 사안을 원만하게 협의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