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등기 감사로 등재되어있는 근로자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인회사 등기 감사로 등재되어있고 실질적으로 근무하였고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출퇴근시간도 정해져 있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 등기임원(이사, 감사 등)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은 임원이라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출퇴근하며 임금을 받고 근무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었다면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등기 이사 및 감사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면 등기 임원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하며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고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이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비자발적인 사유로 고용보험 상실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