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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세심한조롱이242
세심한조롱이242

하루 병원에 출근했는데 퇴사 결정 급여 받을 수 있나요?

개인병원 취업했는데 오늘 하루 근무하고 저랑 조건이 맞지않아 그만 둔다고 얘기했어요

9시부터18시까지 휴게시간1시간 쉬었구요

급여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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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일하고 그만두더라도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1일이라도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근무한 시간 만큼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지급청구를 할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무하신 시간에 대하여는 급여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네. 병원과 퇴사에 합의했다면, 급여는 언제 줄 것인지도 물어보세요.

    하루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하루를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비롯한 모든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사가 합의되었고, 사용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1일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일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또한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기 제공한 하루치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루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