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0m 이내 동종업 공정위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운영 중인데요.
권장 소비자가 보다 모든 상품을 100-200원
좀 비싼 아이스크림은 1000-2000원 가량 싸게 팝니다.
제가 들어서자 생긴 곳이며 3년정도 지속해서 저렴하게 판매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 가게를 가운데에 두고 반대편에 또 차리더라구요.
이렇게 제 가게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들어서는 건 제 가게를 겨냥하는 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가격을 내리자니, 쟤네가 그럼 또 가격을 내릴 것 같아서 쉽게 내리지도 못 하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한 번 제가 가격을 내려서 가게 바깥 유리에 붙였더니 그 가격보다 더 내리더군요.
이런건 공정위에 신고가 안되나요?
단순한 가격 경쟁으로 신고가 어려울 거라고는 생각합니다만, 혹여나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인근 업체 사이의 가격 경쟁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