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가 차 긁어놓고 비접촉 사고 오구

안녕하세여! 시장에서 시속 20도 안되게 주행 중에 갑자기 옆에서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제 차를 긁었습니다.

근데 충분히 거리가 있어고, 제가 클락션을 울리거나 빠르게 달리거나 급정거를 하는 등 자전거를 놀라게

할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전거가 혼자 놀라서 넘어져 제 차를 긁었고, 초등학생이라 부모님 모셔오라고 해서 그 쪽이 보험처리 할 때니, 이따 보험사에서 연락이 올거라거 해서 전 집에 귀가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기 아이 병원간다고 저희 보험사 알려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억울한데 왜 이런 역락까지 받아야 하나요?

애초에 본인 아이의 부주의로 발생하였고 넘어진 원인이ㅡ저희 차에는 없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고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을 검토해야 하나 위 내용만으로는 자동차과실 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 보험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 비접촉 사고에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자동차 주행이 상대 자전거가 넘어지는데 원인 제공을

    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그 방법은 결국 경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야 하는데 그렇다면 경찰에 정식으로 사고 접수 후에 그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질문자님의 주행에 문제가 없었다는 생각이 든다면 보험 접수를

    거부할 수 있고 그 때에 아이측에서는 경찰 신고를 하거나 건강 보험 처리하거나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할

    것입니다.

    다만 사고 상황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 아이가 다친 경우 아이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 없고

    부모된 입장에서는 차와 아이가 접촉했다고 하면 차량의 과실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박을 보아야 합니다. 자전거라 나란히 이동중이었던 이유를 말입니다. 

    자전거가 뒤에서 박으면 당연히 자전거 과실이 100%인데 글 내용상으로는 자동차과실여부를 명확히 볼 수가 없습니다.

    과실잡히고, 자전거라면 대인접수를 안해 줄 이유가 없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애초에 본인 아이의 부주의로 발생하였고 넘어진 원인이ㅡ저희 차에는 없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 정확한 사고내용과 관련하여서는 확인을 해 보아야 하나,

    해당 부모님은 아이에게서만 사고내용을 확인 할 것으로 본인들이 판단하였을 때 차량측에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질문자측에 연락을 했을 수 있습니다.

    사고내용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해보고, 만약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사고처리를 통해 사고내용을 확정하고 과실관계를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