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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담비269
유연한담비26920.03.20
검거된사기꾼을 고소하는 방법?

가족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피의자는 처형의 남편으로 부동산 분양사기를 당했습니다.

대충내용은 땅과 아파트에 소액을 투자해서 거액을 벌수있다는말에 속아 총액 8200만원정도를 투자했고

저외에도 가족중에 피해자가 3명정도 더있습니다.

이사실을 안건 피의자다 검거되고난뒤입니다.

이미 고소인이 8명이상이었고

그로인해 검거되었습니다.

사실을 알게된날 경찰서에가서 문의드렸지만 이미 수사가 다끝나 고소해봐야 영장심사에 반영

안될테니 민사진행하시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아시다시피 민사진행해도 돈받을가능성 거의없지않습니까?

피해자가 많아 가족이 나서줄거같지도않고 그렇다고 우리가 입은피해가 얼만데 형사고발도 못하면 너무억울하지않습니까?

3명다합치면 거의 2억이거든요

여기서 상담하고싶은내용은 피해자들끼리 같이고소할까하는데

의견이 잘맞지않아 문의드립니다.

한명은 이미잡혀들어갔으니 우리 형사고발껀을 가지고 돈을 받을수있는 협상카드로 쓰자는것이고

저는 어차피 고소인이많아 변제해줄가능성 제로라고보고 얼른 고소해버리고 싶은심정입니다.

참고로 그가족놈들은 고소할테면 하라며 어차피 5억이하라 집행유예로 풀려난다고 베짱을 내밀며 모욕을줍니다. 그놈어머니는 그래도 전며느리였다고 면회도좀가서 마음잡게해주라고 이런 미친소리를 해대고 정말 참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새끼가 하도 자기네가족한테 자기덕에 우리가 호화생활을 했다고

거짓말을 해놔서 그가족들이 저희 처형에게 모욕적인말을해댑니다.

그래서 이걸 질질끌고 가느니 얼른 절차데로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고싶은데

협상카드가 될지도모른다는 말에 혹하는건 어쩔수없어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건지에 대해 물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형사 공판 중이라도 추가 고소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고소시에는 피해자와 피해액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으로 형량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소를 가지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합의해 볼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시고 제출시에 연관 사건으로 해당 사건의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증거 등도 함께 제출하기 바랍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주변의 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처형의 남편에게 사기피해를 당하셨다면 다른 피해자들이 처형의 남편을 고소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질문자부은 처형의 남편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형의 남편을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았다면 집행유예의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한편, 처형의 남편이 이미 기소된 상황에서 질문자분의 추가 고소를 막기 위해 피해액을 변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