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연차는 반드시 사용할 일이 없더라도 쉬고 싶을 때 사용을 하는가요?

회사에서 주어지는 연차는 노동법 기준으로 근로자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발생하면 반드시 사용하는데 그렇지 않고 업무가 거의 없고 쉬고 싶을 때 사용하기도 하는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면 개인적인 일이 발생하거나 몸이 너무 힘들때를 제외하고 사용 안할거 같습니다.

    저는 아무일도 없지만 그냥 집에서 쉬고싶을 때 많이 사용합니다

  • 연차는 사용 할 일이 없더라도 쉬고 싶을 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즉, 정말 필요로 할 때 급한 일을 처리를 해야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딱히 나는 급한 일이 생기지 않을 것 같다 라면

    병원을 가야하는 경우, 은행에 업무를 보아야 하는 경우에 활용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구요,

    정말 컨디션이 안 좋아서 회사에 출근하기 힐 때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연차는 반드시 사용할일이

    없더라도 쉬고 싶을때 쉬는것입니다 요즘에는 연차

    쓴다고 눈치주고 하지 않습니다 연말에 다 사용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다쓰라고

    합니다

  • 네 연차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사용시에는 요즘에는 사용이유를 밝히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쉬고 싶을때 연차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연차 사용시 사용목적을 기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 연차의 경우 사용하지 않으면 회사가 금전적으로도 보상을 해주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 보상이 없으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말씀하신 대로 노동법 기준에 따라서 연차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1년에 연차가 17개 정도 있는데요 쓰고 싶을 때 당일에 쓰는 거보다 하루 전날이라든지 아니면 며칠 전에 미리 연차를 이야기하시면 사유가 없더라도 쓸 수가 있습니다

  • 연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사용할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몸이 안 좋거나 쉬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연차는 어차피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개인 사유가 없더라도 쓰고 싶을 때 쓸 수가 있어요 그 대신 회사랑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쉬는 날을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 연차는 단순히 일이 있을때만 사용하는게 아니라 쉬고 싶을때 자유롭게 쓸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냥 리프레시 용도로도 사용하는게 정상적인 연차 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