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및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결격사유 및 응시제한 사항
그리고
감정평가사 결격사유 및 응시제한 사항 좀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결격 사유는 별다른 응시자격 제한은 없지만 아래 3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자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이미 자격을 보유한 사람
감정평가사의 경우는 큐넷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을 하실수 있는데, 해당 사이트에서 기재된 결격사유는 내용을 아래와 같습니다.
1.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
6.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 기간중에 있는 자
8. 제38조제1항제2호ㆍ제4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제40조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제39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21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폐업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제39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해당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사원 또는 임원 중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감정평가사 결격사유
1.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6.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정평가법 제12조(결격사유)를 살펴보면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결격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시험 부정행위로 처분받은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후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3년이 경과되지 않는자
,이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자는 결격사유에 해당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응시제한이 없습니다.
나이, 성별 직업 상관없이 응시 할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는 시험 부정행위자는 처분일로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감정평가사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실형이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