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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귀뚜라미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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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지급명령 신청 시 사업주의 거주지 주소에 관한 질문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 신청했고 임금체불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된 상태입니다. (퇴사 한지 4개월되었습니다.)

사업주는 임금체불을 인정하는 상태이며, 회사가 폐업할까봐 좀 걱정되는 상황이라 민사보다는 좀더 빠르게 지급명령이 떨어지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지급명령 신청을 고민중에 있는데 문제는 사업주의 거주 주소지 때문입니다.

거주지 주소를 알고는 있는데 거주 하고 있는지는 불확실 해서 거주지 주소로 신청을 해야할지, 거주지주소가 아닌 사업장 주소지 (대표 매일 출근함)로 주소를 작성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송달이 안되면 그만큼 시간이 늘어나고 어차피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되고 비용도 추가 지출하게 되므로 그냥 민사소송으로 가는것이 나은 것인지 고민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1. 지급명령 신청 전에 사업주의 거주지주소를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2. 거주지 주소가 아닌 사업장 주소로 우편이 송달되어도 괜찮을지요?

3. 고민할 바엔 그냥 민사소송으로 하는 것이 나을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송달장소를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주소는 주소를 기재하고 송달장소를 회사 주소를 기재하면 될 듯합니다.

    2. 민사소송 역시 송달에는 똑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안 받으면 주소보정 명령이 나옵니다. 주소보정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게 되는데 결국 집주소일 것인데 어차피 거기 안 살면 송달이 안 됩니다. 물론 보정 후 송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정식 보정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3. 개인적 판단으로 회사로 지급명령을 신청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사장이 지급명령에 이의제기를 한다면 소송절차로 진행되므로 무의미한 시간낭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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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지급명령 신청 후 법원으로부터 주소 보정명령이 있다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2.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하며, 사업장 주소지로 신청하면 결국 주소 보정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3.사업주의 거주지가 불명확하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 및 관련 절차에 대한 전문가는 변호사, 법무사님들입니다. 해당 전문가들에게 질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