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전세대출 받았는데 세대주보다 세대원의 소득이 많을 경우 연말정산 시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알려주세요ㅜㅜ

2022. 01. 07. 01:32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전세대출 받았는데 세대주보다 세대원의 소득이 많을 경우,

연말정산 시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처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세대주가 전세대출/청약통장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이 대신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세대원은 공제가 불가능 하신 것입니다.

2022. 01. 08.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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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공제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미적용시에는 세대의 구성원)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대원 중 한명이 본인명의의 전세자금대출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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