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차단바 훼손 손해배상 문제입니다!

제가 집을 들어가다가 술에 취한 상태로 몸으로 차단바를 밀고 가서 사진1처럼 됐습니다 (cctv확인했고 꺾이긴 했지만 파손 된 부분 없음)

하루 뒤에 연락 온게 지금 주차 차단 상태가 사진2처럼 됐다고 교 체비용 55만원을 청구하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사진3 처럼 돼있고 차량 통행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 다 차단바가 제대로 작동하기도 하구요.

사진 1에서 2처럼 반파가 되지 않았더라면 자그마한 수리비용이 나 왔을 것이며 55만원이라는 비용을 청구하지도 않았을 것 이라고 생 각하는데 그 큰 비용을 제가 다 물어내는게 맞는지 의문점이 생겨 고 수님들께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그 내용을 다투게 되면 본인이 파손할 당시에는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상대방으로서는 CCTV 등에서 본인이 접촉한 후에 다른 접촉 없이 위와 같은 상태에 이른 점을 입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면 수리비 청구는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